보장구 → 보조기기
"보장구(補裝具)"를 「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법률」
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"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「 국민건강보험법」 ,「 의료급여법」 이 개정
(19.4.23. 공포, 10.24. 시행예정)되었습니다.
“보장구” 용어를 “보조기기”로 변경하고,
돋보기, 망원경, 보청기 등 일부 보조기기 급여 절차·기준을 개선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평가 품목에 포함하며,
그 밖에 타법 개정에 맞추어 규정이 정비(안 제26조, 별표 7,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)되었으므로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정보 :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
http://knat.go.kr/knw/